개인 간 금전 거래 시 세무상 문제가 없도록 적용해야 하는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2025. 7. 25.

    개인 간 금전 거래 시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해야 하는 적정 이자율은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여 (예: 부모-자녀):

      • 현재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 이자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무이자 또는 4.6% 미만의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적정 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 차액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2억 1천 7백만 원(217,391,304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여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 4.6%의 이자를 받거나, 이자 차액이 연 1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이자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 과도한 이자율(법정 최고 이자율 연 20% 초과)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여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 작성,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 증빙 등 실제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 간 금전 대여: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연 4.6%)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더라도 기부금이나 접대비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즉, 세법상 정해진 적정 이자율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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