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고품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고품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