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신 경우에도 시청자로부터 받은 후원금은 과세 대상 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 유튜버의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유무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 현황 신고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후원금과 같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셨더라도 후원금 수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후원금이 광고 수익 등 다른 사업 소득과 함께 발생한다면, 해당 사업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의 경우 후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포함되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