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으로 레이 경차를 운행하시는 경우, 한국도로공사에서 부과하는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통행료는 자동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그대로 신고하시면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시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민간 운영업체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경우,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 이용 내역을 구분하여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만 공제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