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수당은 주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2026년부터는 제도가 개편되어 지급 대상 직군이 확대됩니다.
주요 지급 대상 직군:
추가 지원 대상 (농어촌 지역):
농어촌 지역 중 인구감소 및 의료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직접 서비스 제공 인력(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에게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이 신설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