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업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체 판매 금액이 아닌 구매대행 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총액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실제 매출에 해당하는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상품 매입가액 등은 매출액에서 제외하여 공제 또는 불공제 여부를 조정해야 합니다.
주요 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만약 전체 판매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신고이므로 수정 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