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분할 납부 시에는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와 같이 일부 세금의 경우 분할 납부 시 연부연납 가산금이라는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납부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22일 이후에는 연 3.5%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 이상 발생할 경우 최대 10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추가되는 이자는 없습니다. 분할 납부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가능하며, 납부 마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