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중도 퇴사하신 경우,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때,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근무 기간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항목: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공제 가능한 항목:
퇴직 시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 후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신다면, 재취업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