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녀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는 부모님이 해당 자녀의 교육비(대학 등록금 등)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위와 동일하게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님이 해당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참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녀에 대한 내용이므로, 손자녀 포함 여부와는 별개로 교육비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