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고용 관계의 유무 및 용역 제공의 계속성·반복성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사업소득은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강사나 독립적인 자격으로 활동하는 전문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일반적으로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근로소득은 특정 회사와 고용 계약을 맺고 인적 용역을 제공하여 받는 급여, 상여금 등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출퇴근 의무 등을 가지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 정산이 이루어지며,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소득으로 처리되는지에 따라 세금 부담, 신고 절차,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