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직 사유 코드 3호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회사의 재계약 제안 거부: 회사가 계약 연장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거절한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후 신설 회사 입사: 근로자가 기존 회사에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동일한 사업을 이관받은 신설 회사에 새로 입사하는 경우,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과정에서 근로조건 저하,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