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세 급여 소득자를 위한 노후 대책으로는 연금 맞벌이 준비, 임금피크제 대비, 명예퇴직 계획 수립, 그리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활용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연금 맞벌이 준비: 부부가 함께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이 부족하다면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수급 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대비: 임금피크제 적용 시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이체하여 세제 혜택을 받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습니다.
명예퇴직 계획: 명예퇴직 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퇴직금 수령 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현실적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활용: 50세 이상인 경우, 연금계좌(개인연금, 퇴직연금 포함)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으로 늘어나 세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 대책들은 개인의 소득, 자산 상황, 은퇴 계획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