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돌보기 위해 외부 아이돌보미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세법상 필요경비는 사업을 직접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만을 인정합니다. 자녀 돌봄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사(가정) 비용으로 간주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만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자녀 양육과 관련된 비용은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육아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장려금 제도를 통해 소득이 낮은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거나, 일부 보육 관련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간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