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자 전원이 해당 사업과 관련된 국세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공유물이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국세에 대해 공동사업자가 연대 납부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판례 및 예규에서도 납세의무 성립 시점에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출자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동사업자와 달리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상법상 익명조합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어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제3자에 대한 권리나 의무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출자공동사업자라 할지라도 경영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