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강사의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강사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계약서상 사업소득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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