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검사필증 날짜와 다르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은 물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태양광 발전 공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전검사필증이 발급되는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전검사필증 날짜와 다르게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고 추후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납세자는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공급시기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잘못된 세금계산서로 환급을 받은 경우라면, 즉시 수정신고 등을 통해 과세관청에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추징될 세액 및 가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