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노무직의 경우,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수습 기간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노무직 근로자는 수습 기간 동안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단순노무직 수습 근로자에게는 시간당 최소 10,03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