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비중이 높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부가세)를 직접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제한적이지만, 간접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로 통신비, 공과금 등 지출: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통신비, 도시가스 요금, 전기 요금 등을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적격증빙 수취 철저: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업무용 차량 관련 부가세 공제: 화물차, 1000cc 미만 경차, 9인승 이상 승용차, 영업용 차량 등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차량을 구매하거나 리스/렌트하는 경우, 차량 구입 비용뿐만 아니라 관련 부대 비용(주유비, 수리비 등)에 대해서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원 명의 카드 등 활용: 직원이 개인 명의 카드로 사업 관련 지출을 한 경우,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면 부가세 공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적격증빙 수취가 중요합니다.
부가세 공제 불가능 항목 유의: 토지 조성 관련 지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은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인건비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부가세 절감 효과는 없으나, 인건비 지급과 관련된 직원 식대 등은 부가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 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 및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