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2025년도에 취득한 중고차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라면 정액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세법상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차량부터는 반드시 정액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 취득한 차량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 연간 감가상각비는 800만원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차량이 업무용이 아닌 일반 승용차(예: 레이)이고,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하는 경우라면 감가상각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