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 통신비를 지원할 때, 해당 통신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법인의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손금 인정 요건:
만약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지원금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지원금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비 지원 시에는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