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외에 별도의 사업장 신고 없이 여러 지점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지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안분 계산 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안분 계산 시에는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안분율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분율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2 / (법인의 총 종업원 수 +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 내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안분명세서에는 각 사업장의 현황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서류를 미비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