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500만원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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