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하는 재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행해야 합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용역: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간주공급: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 재화 등 간주공급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간주되어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직매장 공급은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기타: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 중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전자서명 인증사업자가 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공급받는 자가 요청 시 제외),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등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인보이스(invoice), 계약서, 은행 송금 영수증 등의 증빙 서류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