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결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처 방안:
만약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