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사용 내역을 조회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편리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는 별도 등록 절차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