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계약서에 퇴직금 관련 조항이 명시적으로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새로운 회사)이 양도인(기존 회사)에서의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정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원은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에서의 총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퇴직금은 최종적으로 퇴직하는 회사(양수인)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만약 근로자가 영업양도 시점에 양도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명확하게 근로관계의 단절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금 정산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