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행매출(결제대행서비스, PG사 이용 매출)의 신용카드 집계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경우, 모든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해야 하며, 미등록 PG사를 이용할 경우 세금 신고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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