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청년창업감면 판단 시 경기도 화성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전년대비 고용증가율에 따라 25%~50%의 추가 감면이 가능하며, 전체 감면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
사업 포괄 양수도 계약에서 포괄적 승계가 무엇인가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분납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병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