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분납 기한은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이는 8월 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 원래 신고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지만, 분할 납부 시에는 지난 후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아닌 일반 납세자의 경우, 신고 납부 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며 분납 세액은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