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2월에 입사하여 식당에서 일하시는 경우, 월 828,000원을 전액 비과세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 828,000원 중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처리되고, 나머지 628,000원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비과세 식대 적용 요건
참고 사항
재고 장부가 없는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월급제 근로자가 중간에 퇴사할 경우 일할 계산 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