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식당에서 일하시는 경우 야간수당으로 연간 240만 원까지 전액 비과세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생산직 근로자가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월정액급여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210만 원 이하이면 해당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야간수당이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야간수당도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