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증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요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법인의 임원 및 주주, 대표자 또는 최대주주 친족,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업종 제한: 소비성 서비스업(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오락·유흥 목적 업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자 국적: 법인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사후 관리: 공제 적용 이후 2년 이내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거나, 추가공제 대상(정규직 전환 근로자, 육아휴직 복귀자 등)이 2년 내 퇴사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고용 계획을 바탕으로 공제를 신청하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기업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