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할 때,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수출실적명세서의 환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적일의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선적일보다 외화를 먼저 받아 원화로 환전한 경우에는 그 환전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봅니다.
수출신고필증상의 금액은 일반적으로 '결제금액(FOB)'을 기준으로 하며, 운임이나 보험료가 포함된 조건(CIF, CFR 등)이라면 해당 비용을 차감한 실제 물품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정확한 환율 적용을 위해 선적일 기준의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