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에는 예정신고 기간이라 할지라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업과 교육서비스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 차이는 무엇인가요?
회사는 6시간 근무로 인해 고정OT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통상임금의 사례로 남기기 싫어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상병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