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납부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면세포기 제도
면세사업자가 영세율 적용 대상이거나 학술 연구 단체가 연구 관련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일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참고: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과세사업자일 때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경우 면세포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