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중 상금 및 부상(코드 71번)의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증빙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60%)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 80%까지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다른 기타소득 항목과는 다른 점입니다.
따라서 상금 및 부상으로 받은 소득에 대해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는 실제 지출된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증빙이 어려운 경우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