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경우, 지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총괄납부제도는 납부 및 환급만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할 뿐, 각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 수수, 과세표준 신고 등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이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신고 시 총괄납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칸이 없더라도, 해당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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