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시일이 과세기간 중간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4월 13일에 사업을 개시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은 4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되며, 이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폐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폐업일까지의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실적을 모아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