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손목 통증으로 인해 중도 퇴사하시더라도, 사업주가 다른 알바생을 구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오히려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이나 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이를 이유로 사업주가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4주 전 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근로자에게는 계약 기간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처 방안:
만약 사업주가 부당하게 금전적 책임을 요구하거나 임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