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손목 통증으로 인해 중도 퇴사했을 때, 사장이 다른 알바생을 구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오히려 알바생에게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또한, 사장이 4주 전 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알바생에게는 계약 기간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