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매출이 전년 대비 1/3 수준으로 감소한 경우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일반과세자 및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정고지 납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된 세액은 취소되며, 직접 신고한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ARS 전화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