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폐업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5월 13일에 폐업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이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6월 25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