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근무자로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식사대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에 근거하며, 근로자가 사내 급식 등과 같이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근무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간주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1 ③항)
핵심 요약:
참고: 이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월 100만원 또는 150만원/300만원)와는 별개로 적용되는 식사대 비과세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