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장 관리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성립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초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근로자가 없더라도 대표자를 1인 근로자로 보아 사업장 성립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성립 신고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사업장 업무' 메뉴에서 '성립신고'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일반적으로 '성립신고 저장 → 자격취득신고 저장 → 전송하기 → 접수완료'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