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임원이 고문으로 재채용된 계약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으로 간주될 경우, 퇴직금은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근로계약 종료 시점까지의 재직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군 복무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문 계약이 근로계약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근속연수와 1년당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이때,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상여금이나 수당 등은 회사의 운영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의사항:
결론적으로, 고문 계약이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관련 법령 및 회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