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할 때 4대보험료 정산은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국민연금은 별도의 정산 절차가 없습니다.
1. 건강보험 퇴직정산
2. 고용보험 퇴직정산
참고:
징계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징계가 무효가 되나요?
비품의 상각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회적 협동조합이 보조금 사업 외 수익사업이 없는데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