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이 보조금 사업 외에 다른 수익사업이 없다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은 영위하는 모든 사업이 아니라 법인세법에 열거된 일정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제조업, 도소매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사업,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출자지분 양도수입, 고정자산 처분수입 등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이 보조금 수령 및 집행 외에 위에서 열거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으므로 법인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합원회비, 기부금, 정부보조금 등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