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과세 대상 소득: 영업권 양도 대금 중 60%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나머지 40%가 과세 대상 소득(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기타소득세의 10%, 즉 2%)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영업권을 양수하는 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양도자에게 지급하는 영업권 대가에서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8.8%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필요경비 60%를 고려한 약식 세율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영업권 양도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유의사항: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도 영업권에 대한 기타소득 원천징수 의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