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계산 시 임대료 계정과목 합계에 직접 3.1%를 곱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또는 전세금 합계액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의 60%에 국세청에서 고시한 이자율(2025년 귀속 기준 3.1%)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주임대료 = (보증금 등 합계액 - 3억원) × 60% × 정기예금이자율(3.1%)
예를 들어, 보증금 합계액이 7억 원이라면, (7억 원 - 3억 원) × 60% × 3.1% = 4억 원 × 60% × 3.1% = 2억 4천만 원 × 3.1% = 744만 원이 간주임대료가 됩니다. 이 간주임대료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됩니다.
참고로,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 또는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는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또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 수 판단은 부부 합산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