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결손인 경우에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이며, 결손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후,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여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경우,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결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결손액)이 수정 후의 최종 사업소득금액(결손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 전액이 추징됩니다. 또한, 이러한 과소신고로 인해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경우,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