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주식을 양도했을 때 증권거래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 5. 15.
2월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주식 (코스피, 코스닥 등):
- 증권사나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3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 투자자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상장주식:
- 양도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2월은 상반기(1월~6월)에 해당하므로, 상반기 말일인 6월 30일로부터 2개월 후인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 시 주의할 점은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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